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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5. 9. 2.

위탁운영수익 및 대관수익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5-법인-0157 서면-2025-법인-0157 서면2025법인0157 20250902 202509 2025 09 02

요지

박물관 시설 위탁운영사업소득은 박물관 사업 및 박물관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은 박물관 사업과 박물관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질의법인의 박물관 시설 위탁운영사업소득은 박물관 사업 및 박물관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볼 수 없어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에 따른 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질의법인의 정관에 열거된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박물관 시설을 관련 기관에 대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에 따른 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질의법인의 대관사업소득이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수익사업 소득을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6, 2023.6.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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