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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5. 9. 18.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5-법인-0792 서면-2025-법인-0792 서면2025법인0792 20250918 202509 2025 09 18

요지

대도시공장에 대한 양도계약을 대도시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전에 체결했으나 해당 양도계약이 해지된 이상, 계약의 해지에 질의법인의 귀책이 없다 하더라도 질의법인은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60조의【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질의법인의 경우와 같이 대도시공장에 대한 양도계약을 대도시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전에 체결했으나 해당 양도계약이 해지된 이상, 계약의 해지에 질의법인의 귀책이 없다 하더라도 질의법인은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대도시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공장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0조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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