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5. 9. 9.
문화재 발굴 등으로 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 착공하지 못한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추징 사유 해당 여부
서면-2025-법인-0289 서면-2025-법인-0289 서면2025법인0289 20250909 202509 2025 09 09
요지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그 공익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법인세로 납부하여야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3항제1호에서는 같은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그 공익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외 사유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질의법인이 공익사업을 시작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날부터 공익사업을 시작한 날까지의 기간이 3년이 경과한 이상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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