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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5. 9. 26.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해당 여부

서면-2025-법인-2623 서면-2025-법인-2623 서면2025법인2623 20250926 202509 2025 09 26

요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설립 당시부터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제조업을 실제로 영위하였다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함

본문

법인 설립 당시부터 실제로 제조업을 영위하였으나 사업자등록 시 업종등록을 누락하여 추후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기존 회신사례(서면-2024-법규법인-0325, 2024.6.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4-법규법인-0325, 2024.6.1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설립 당시부터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제조업을 실제로 영위하였다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한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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