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5. 7. 17.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여부
서면-2025-법인-0789 서면-2025-법인-0789 서면2025법인0789 20250717 202507 2025 07 17
요지
성실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지점이 내국법인에 합류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임
본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지 않는 내국법인이「소득세법」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법인세법」제6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때,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지점이 전환 후 3년 내 별도의 내국법인으로 분사(分社)하는 경우에도 기존 내국법인은 같은 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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