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5. 8. 19.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여부 등
서면-2025-법인-2448 서면-2025-법인-2448 서면2025법인2448 20250819 202508 2025 08 19
요지
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사업부문을 분할한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며 완전모자회사간 흡수합병으로 인해 적격분할로 승계받은 자산이 처분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2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 제1호의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완전모자회사간 흡수합병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6항 제1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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