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5. 9. 17.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 된 경우 조특법§97의3 특례 적용 여부
사전-2025-법규재산-0538 사전-2025-법규재산-0538 사전2025법규재산0538 20250917 202509 2025 09 17
요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 된 경우 조특법§97의3 특례 적용 가능함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하여 같은 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舊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7조의3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