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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5. 9. 23.

과세이연신청서를 확정신고시 제출한 경우 조특법§46의7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3-법규재산-2879 서면-2023-법규재산-2879 서면2023법규재산2879 20250923 202509 2025 09 23

요지

주식교환등을 한 날이 속한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예정신고기한) 과세이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특법§46의7 특례 적용 가능함

본문

귀 서면질의 사실관계의 경우, 「舊조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된 것)」 제46조의7을 적용받으려는 주주가 주식 교환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른 확정신고 기간에 「舊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3호로 개정된 것)」제43조의7제10항의 과세이연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舊조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된 것)」 제46조의7에서 정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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