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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5. 10. 14.

국외자산 양도시 양도차익 계산방법

사전-2025-법규재산-0897 사전-2025-법규재산-0897 사전2025법규재산0897 20251014 202510 2025 10 14

요지

외화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없더라도 환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재산세과-887(2009.03.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 재산제과-887, 2009.03.12.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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