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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5. 10. 20.

주주1인과 대표이사인 최대주주의 자녀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5-자본거래-3124 서면-2025-자본거래-3124 서면2025자본거래3124 20251020 202510 2025 10 20

요지

법인의 주주 1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자녀(주주 및 임직원 아님)’는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법인의 주주 1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자녀(주주 및 임직원 아님)’는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는 기해석사례(법규재산2013-0494, 2013.12.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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