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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5. 10. 22.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하여 과세이연금액에 양도소득세 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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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라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이연 받은 후,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하는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라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을 과세이연 받은 후,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하는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는 기해석사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0, 2020.4.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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