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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5. 10. 1.

국내 사업자간 해외직송거래시 국외에서 서렌더 선하증권 또는 해상화물운송장을 교부하여 재화를 공급할 경우 계산서 발급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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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내사업자 ’갑’이 국내사업자 ‘을’에게 국외에서 상품을 공급할 목적으로 국외사업자 ‘A’로부터 해당 상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갑’은 ‘A’가 생산한 제품을 외국 선적항 선박에서 ‘을’에게 인도하고 ‘을’은 운송사가 발행한 서렌더 선하증권 또는 해상화물운송장을 ‘갑’으로부터 수령하여 해당 재화에 대한 수입․통관 등 수입절차를 이행해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갑’과 ‘을’의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국내사업자 ’갑’이 국내사업자 ‘을’에게 국외에서 상품을 공급할 목적으로 국외사업자 ‘A’로부터 해당 상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갑’은 ‘A’가 생산한 제품을 외국 선적항 선박에서 ‘을’에게 인도하고 ‘을’은 운송사가 발행한 서렌더 선하증권 또는 해상화물운송장을 ‘갑’으로부터 수령하여 해당 재화에 대한 수입․통관 등 수입절차를 이행해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갑’과 ‘을’의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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