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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5. 10. 15.

조특법에 따른 감면주택,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신규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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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특법에 따른 감면주택,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신규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거주주택은 비과세 가능

본문

귀하가 신청하신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이후 5년 이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의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 및 종전주택(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라 종전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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