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5. 9. 23.
의무임대기간 요건이 충족하기 전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 조특법§97의3 특례 적용 여부
사전-2025-법규재산-0726 사전-2025-법규재산-0726 사전2025법규재산0726 20250923 202509 2025 09 23
요지
거주자가 2020.12.31. 이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2023.2.28.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제2항을 적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2020.12.31. 이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2023.2.28.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제2항을 적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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