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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5. 9. 23.

배우자로부터 신축주택 취득기간 이후 증여받은 주택에 대하여 조특법§99의3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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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분양권의 일부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아내로부터 증여받는 지분(지분율의 제한은 없음)에 대하여는 동 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2632, 2005.12.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2632, 2005.12.27.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분양권의 일부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아내로부터 증여받는 지분(지분율의 제한은 없음)에 대하여는 동 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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