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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25. 10. 27.

미분양된 주거용 오피스텔이 합산배제 적용 가능한지 여부

서면-2022-부동산-0937 서면-2022-부동산-0937 서면2022부동산0937 20251027 202510 2025 10 27

요지

미분양된 주거용 오피스텔도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적용 가능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 질의 8번에 대한 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 [질의8] 「종부세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한“주택건설사업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으로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의 범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1안) 오피스텔 포함 (2안) 오피스텔 미포함 [회신] 질의8는 1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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