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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25. 10. 27.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재산이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주택조합 명의로 등기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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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재산이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된 경우, 전체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지역주택조합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1, 2024.7.1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는 조합원으로부터 금전 등을 신탁 받아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재산이 토지인 경우에도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및 구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1, 2024.7.11. [질의내용] 조합원으로부터 금전 등을 신탁 받아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주택이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된 경우, 舊 종부세법§7와 지방세법§107①(3) 등에 따라 위탁자별로 종합부동산세를 구분 과세하는 것인지 여부 1안) 위탁자별로 각각 구분하여 과세 2안) 전체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과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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