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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2025. 7. 8.

전통주 통신판매 시 가격할인이 가능한지 여부

서면-2024-소비-2718 서면-2024-소비-2718 서면2024소비2718 20250708 202507 2025 07 08

요지

전통주 통신판매시 가격할인과 관련하여 국세청 서면-2023-4315(2027.2.1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전통주를 판매하는 플랫폼은 통신판매 수단제공자로서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해야함

본문

1.전통주 통신판매 시 가격할인과 관련한 서면질의의 경우 국세청 서면-2023-소비-4315(2024.2.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류 제조자가 주류가격을 책정할 때에는 제조원가, 유통비용, 마진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며, 소규모경품으로서의 가격할인은 일정기간 내 복수의 제품 구입 등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소비자에 대하여 주류 거래금액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는 의미임 2. 전통주를 판매하는 플랫폼은 통신판매 수단제공자로서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해야 하며, 할인쿠폰 제공 등 주류 판매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3. 전통주 통신판매자에게 사후 보전이 발생하지 않고 카드사와 소비자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카드사 청구할인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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