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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2025. 7. 14.

주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에 대한 적정 수수료 및 면허 필요 여부

서면-2025-소비-1528 서면-2025-소비-1528 서면2025소비1528 20250714 202507 2025 07 14

요지

전통주 통신판매시 플랫폼은 통신판매 수단제공자로서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해야하고,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와의 동업경영 해당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고,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는 성인인증 후 주류를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함.

본문

1. 전통주를 판매하는 플랫폼은 통신판매 수단제공자로서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해야 하며, 전통주 제조자는 통신판매 수단의 이용에 대하여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2. ‘동업경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직 운영, 수익과 비용 배분 등 개별적인 사안에 있어 사실관계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주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는 별도의 판매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주류 구매자가 성인인증을 받은 후 주류 판매전용 인터넷 사이트(주류 통신판매 수단)에 접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키오스크에서 성인인증 후 주류를 구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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