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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25. 10. 31.

1세대 1주택자가 멸실 예정 주택을 새로 취득한 후 재건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을 위한 신규주택 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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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취득한 멸실 예정 주택도 주택의 취득으로 보며, 해당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멸실된 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함

본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 1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내 외형적으로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멸실된 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은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증을 내주는 날이 아니라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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