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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25. 10. 31.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후 재지정된 경우 법인 소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기준

서면-2025-부동산-3811 서면-2025-부동산-3811 서면2025부동산3811 20251031 202510 2025 10 31

요지

조정대상지역 합산배제 제외규정은 주택의 소재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가 여러 차례 있는 경우 해제되어 실효된 공고가 아니라 매 과세연도마다 과세기준일 현재 유효한 공고를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사업자등록등 신청을 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된 경우 합산배제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

1.「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2)(이하 “합산배제 제외규정”)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공고된 지역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해당 공고가 있은 날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등을 신청한 장기일반민간주택을 같은 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합산배제 제외규정은 주택의 소재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가 여러 차례 있는 경우 해제되어 실효된 공고가 아니라 매 과세연도마다 과세기준일 현재 유효한 공고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등록등 신청을 한 후 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합산배제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같은 항 본문 및 제8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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