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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25. 10. 31.

2주택 중 1주택을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조합에게 신탁한 멸실예정주택인 경우 합산배제 적용 여부 및 1세대 1주택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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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3년 이내 멸실하는 해당 신탁주택은 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대상이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남은 주택이 세대원 중 1명만 보유한 1주택인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함

본문

1.「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21호나목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정비구역 내 주택을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그 신탁등기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은 신탁주택의 위탁자(조합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은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을 제외하고 세대원 중 1명이 「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로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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