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25. 10. 31.
위탁자가 신탁한 금전으로 매수한 재산에 대해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의 등기를 마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 산정방법
서면-2022-부동산-4857 서면-2022-부동산-4857 서면2022부동산4857 20251031 202510 2025 10 31
요지
위탁자가 신탁한 금전으로 매수한 재산(지역·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한 재산은 제외)에 대해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수탁자 명의 신탁의 등기를 마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며, 해당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다른 재산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위탁자가 신탁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주택법」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제외함)으로서 수탁자의 명의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등기를 마친 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해당 신탁재산과 위탁자의 다른 재산의 공시가격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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