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5. 10. 21.
개인사업자가 공동사업으로 전환시 평가한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자산 가액 및 기타소득 과세범위
서면-2022-법규소득-5281 서면-2022-법규소득-5281 서면2022법규소득5281 20251021 202510 2025 10 21
요지
단독사업장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영업권을 평가하여 그 지분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 후 공동사업을 새롭게 결성하는 경우 신규 사업자가 지분율만큼 구매한 영업권 상당액만 공동사업장의 감가상각자산이며, 해당 금액만 원사업자의 기타소득 과세대상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905, 2025.10.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905, 2025.10.15. 단독사업장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영업권을 평가하여 그지분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 후 공동사업을 새롭게 결성하는 경우신규 사업자가 지분율만큼 구매한 영업권 상당액만 공동사업장의 감가상각자산이며, 해당 금액만 원사업자의 기타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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