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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원천세2025. 10. 9.

공익사업을 위해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토지가격 하락에 대한 보상금이 기타소득 비과세대상 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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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송전선로가 지나가는 구역의 지상권을 설정함에 있어 선하지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되는 부분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공익사업인 송전선로 설치를 위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토지의 경제적 가치 하락을 보상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제90조의2에 따라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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