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5. 10. 24.
수입한 절임마늘에 간장 등을 혼합 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전-2025-법규부가-0816 사전-2025-법규부가-0816 사전2025법규부가0816 20251024 202510 2025 10 24
요지
장아찌(절임식품)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다만, 2025.12.31. 공급분까지는 포장 여부 등과 관계없이 한시적으로 면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수입한 절임마늘(소금에 절임)에 간장, 백설탕, 물엿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장아찌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별표1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해당 재화를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 제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2025.12.31.까지 공급하는 것에 한하여는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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