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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25. 11. 6.

임대주택 소유자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와 위수탁 계약시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관련

서면-2021-법규재산-5673 서면-2021-법규재산-5673 서면2021법규재산5673 20251106 202511 2025 11 06

요지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후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하며 주택소유주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모두 종부령§3①(7)다목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甲이 임대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한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같은 법 제2조제10호제가목의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영위하는 자와 주택임대관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임대관리업자가 해당 주택을 주거용으로 전대(轉貸)하는 경우 (질의1)해당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7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질의2)이 경우 주택소유주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모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7호다목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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