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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5. 10. 28.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설계공모전 입상자로 선정되어 설계공모 보상금을 받은 경우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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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설계공모에 참가해 입상자로 선정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의하여 설계공모에 든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액은 계약상 역무를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설계공모에 참가해 입상자로 선정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의하여 설계공모에 든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계약상 역무를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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