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5. 10. 14.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사전-2025-법규부가-0635 사전-2025-법규부가-0635 사전2025법규부가0635 20251014 202510 2025 10 14

요지

신청법인이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국내 해외원조사업(ODA사업) 발주자에게 국외 현지에서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통합구축 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국내로부터 기자재를 수입하여 국외 현지에서 스마트팜 관련 시설을 시공하고 현지인 교육 및 사후관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신청법인이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국내 해외원조사업(ODA사업) 발주자에게 국외 현지에서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통합구축 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국내로부터 기자재를 수입하여 국외 현지에서 스마트팜 관련 시설을 시공하고 현지인 교육 및 사후관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사전-2025-법규부가-0635 사전-2025-법규부가-0635 사전2025법규부가0635 20251014 202510 2025 10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