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5. 10. 14.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계약만 한 경우, 이를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사전-2025-법규재산-0638 사전-2025-법규재산-0638 사전2025법규재산0638 20251014 202510 2025 10 14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C주택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A)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B)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A)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주택(B)을 취득하고, 신규주택(B)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A)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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