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5. 10. 14.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체결한 갱신계약이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5-법규재산-0841 사전-2025-법규재산-0841 사전2025법규재산0841 20251014 202510 2025 10 14
요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기존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임대기간과 임대보증금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한 후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 체결된 승계 임대차계약을 만료 전에 해지하고 임대차 내용을 변경하여 새로 체결한 경우에는 기존 회신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2, 2023.08.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항 제3호의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인지 여부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1개월 미만의 기간을 1개월로 보아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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