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25. 11. 12.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서면-2022-부동산-4858 서면-2022-부동산-4858 서면2022부동산4858 20251112 202511 2025 11 12
요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은 직접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아닌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를 조성하여 공급하기 위한 과정에서 취득한 주택이므로 합산배제 적용 대상 아님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인 “서면-2024-법규재산-1388, 2024.12.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4-법규재산-1388, 2024.12.19.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2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아닌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를 조성하여 공급하기 위한 과정에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21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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