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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5. 9. 23.

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 유통·가공·판매 소득에 대한 감면기산일

서면-2024-법인-4705 서면-2024-법인-4705 서면2024법인4705 20250923 202509 2025 09 23

요지

최초로 축산물 유통・가공・판매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가 2019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제1항에따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제1항에 따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는 법인설립 후 해당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 후 해당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합니다. 축산물의 유통・가공・판매 소득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작물재배업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질의법인의 경우와 같이 최초로 축산물 유통・가공・판매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가 2019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제1항에따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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