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5. 10. 1.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결제받아 광고매체사에게 지급하는 광고 중개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원천징수의무
사전-2025-법규소득-0732 사전-2025-법규소득-0732 사전2025법규소득0732 20251001 202510 2025 10 01
요지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는 계약 등에 의하여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실제 지급하는자를 의미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란 계약 등에 의하여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서 소득금액을 실제 지급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중개플랫폼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수취・보관하였다가 광고매체사(비사업자)에게 계약상 채무이행으로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지급받는 자와의 사이에 계약상 채무이행이 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지급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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