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5. 10. 22.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1명만 고용한 경우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
서면-2025-법규소득-1241 서면-2025-법규소득-1241 서면2025법규소득1241 20251022 202510 2025 10 22
요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납부세액이 없고,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중 하나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내국인이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1명만을 고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중 하나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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