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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5. 11. 4.

오트밀 제품(눌린 귀리)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인지

서면-2025-부가-4155 서면-2025-부가-4155 서면2025부가4155 20251104 202511 2025 11 04

요지

귀리가 관세법 관세율표 제1004호 또는 제11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증숙 과정을 거쳐 호화 후 압착한 귀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리가 관세법 관세율표 제1004호 또는 제11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질의법인의 오트밀 제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가-3377, 2016.04.25. 귀리가 관세법 관세율표 제1004호 또는 제11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증숙 과정을 거쳐 호화 후 압착한 귀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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