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5. 11. 18.
무말랭이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이 장아찌에 해당하면 면세인지
서면-2024-부가-4900 서면-2024-부가-4900 서면2024부가4900 20251118 202511 2025 11 18
요지
단순 절임식품인 장아찌가 아닌 고춧가루, 물엿 등의 양념과 혼합한 무말랭이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은 식품위생법 제14조의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단순 절임식품인 장아찌가 아닌 고춧가루, 물엿 등의 양념과 혼합한 무말랭이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은 식품위생법 제14조의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4-법규부가-3968, 2024.12.31. 사업자가 단순 절임식품인 깻잎장아찌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별표1]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나, 양념과 혼합하여 수입하는 깻잎장아찌는 「식품위생법」 제14조의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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