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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25. 11. 6.

근로복지기금을 통하여 돌봄서비스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비과세 증여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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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근로복지기금을 통하여 돌봄서비스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비과세되는 증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만 1세부터 만 8세까지의 자녀를 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휴된 돌봄 서비스 업체의 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한 이용권을 제공하는 것 및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이용권의 잔액을 익년도 초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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