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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4. 11. 13.

은행이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업무대행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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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은행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와 체결한 업무제휴 및 업무위탁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 회원 모집 및 업무대행 용역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은행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자와 체결한 업무제휴 및 업무위탁 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업무대행 용역을 공급하고 업무위탁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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