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신료 및 색소가 사용된 오이피클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24-부가-4981 서면-2024-부가-4981 서면2024부가4981 20251119 202511 2025 11 19
요지
오이피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 향신료와 색소를 사용하여 오이피클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오이피클의 경우, 1차 가공을 거친 단순 절임식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표1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향신료와 색소를 사용하여 오이피클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향신료 및 색소 사용 공정 과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3-부가-2687, 2025. 09. 24. 프랜차이즈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절단한 돈육에 염지제를 도포하여 포장 후 냉동 공급하는 경우 해당 돈육의 가공 정도가 신선도 유지를 위한 염장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것이나 조미를 하여 맛과 향을 냄에 따라 돈육의 성질이 변하였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귀 질의의 염지제를 혼합한 돈육의 구체적인 가공과정 및 정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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