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5. 11. 19.
김치양념이 단순 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서면-2024-부가-2029 서면-2024-부가-2029 서면2024부가2029 20251119 202511 2025 11 19
요지
식품제조업(김치류)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에 김치소(양념)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김치소(김치양념)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젓갈 등 여러 재료를 배합하여 제조한 것으로 그 자체가 가공된 제품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63, 2000.04.20. 고춧가루, 마늘, 양파, 새우젓, 멸치액젓, 전분풀, 설탕 등을 배합하여 만든 김치제조에 필요한 양념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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