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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5. 11. 19.

모집합투자기구에서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자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

서면-2025-부가-1227 서면-2025-부가-1227 서면2025부가1227 20251119 202511 2025 11 19

요지

자집합투자기구의 형태와 관련없이 본건 운용보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모집합투자기구에게 발급하고, 모집합투자기구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

집합투자업자가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여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면서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게 부동산 운용 용역을 제공하고 운용대가로 자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법규과-64, 2013.03.13. 집합투자업자가 모자형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여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경우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모자형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가 운용 대가로 자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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