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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5. 11. 18.

국민주택 감리용역 및 지구단위계획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25-부가-4156 서면-2025-부가-4156 서면2025부가4156 20251118 202511 2025 11 18

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건설 시 감리용역과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본문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701, 2014.08.12. 건축사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축물의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및「동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1, 2015.08.2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해당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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