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5. 11. 25.

허브류를 원물 그대로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서면-2023-부가-4139 서면-2023-부가-4139 서면2023부가4139 20251125 202511 2025 11 25

요지

허브잎(바질・로즈마리 등)을 단순히 건조한 후 가공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허브잎(바질・로즈마리 등)을 단순히 건조한 후 가공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5-법규부가-1286, 2025.07.22. 사업자가 과세되는 혼합탈지분유와 냉동유크림을 정제수(80%)에 용해 후 살균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허브류를 원물 그대로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서면-2023-부가-4139 서면-2023-부가-4139 서면2023부가4139 20251125 202511 2025 11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