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5. 11. 25.
허브류를 원물 그대로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서면-2023-부가-4139 서면-2023-부가-4139 서면2023부가4139 20251125 202511 2025 11 25
요지
허브잎(바질・로즈마리 등)을 단순히 건조한 후 가공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허브잎(바질・로즈마리 등)을 단순히 건조한 후 가공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5-법규부가-1286, 2025.07.22. 사업자가 과세되는 혼합탈지분유와 냉동유크림을 정제수(80%)에 용해 후 살균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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