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5. 11. 25.
식용으로 수입한 깨진 루핀콩의 면세 여부
서면-2024-부가-5074 서면-2024-부가-5074 서면2024부가5074 20251125 202511 2025 11 25
요지
사업자가 깨진 루핀콩을 수입하여 식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깨진 루핀콩을 수입하여 식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2-법규부가-0456, 2023.07.24. 사업자가 사료용 루핀(관세율표 1209)을 수입하여 원두 그대로 또는 정선(선별) 과정을 거쳐 껍질과 알맹이를 분리하여 국내에 사료용으로 판매하는 경우로서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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