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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5. 11. 25.

오트밀과 분말가루를 비닐파우치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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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오트밀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소스 또는 분말가루”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된 재화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오트밀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소스 또는 분말가루”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된 재화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2-법규부가-1036, 2022.11.0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인 오트밀과 과세재화인 누룽지, 로스팅밀눈 등을 하나의 거래단위(팩)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된 재화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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