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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5. 11. 26.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매대(진열) 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서면-2022-부가-4451 서면-2022-부가-4451 서면2022부가4451 20251126 202511 2025 11 26

요지

매대(진열) 장려금이 특정 판매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나 자기 제품의 판매 장려를 목적으로 유통업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실적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매대(진열) 장려금이 특정 판매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나 자기 제품의 판매 장려를 목적으로 유통업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실적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매대(진열) 장려금이 매대 사용에 대한 대가인지 또는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200, 2021.09.01. 상품연쇄화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상품납품업체에게 홍보대행용역 등을 공급하고 상품납품업체로부터 판매촉진행사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 그 판매촉진행사비 등이 홍보대행용역 등의 대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판매촉진행사비 등이 홍보대행용역 등의 대가인지 또는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3735, 2000.11.09. 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한 재화의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동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의 특정 판매대를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와 체결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수수료(귀 질의의 경우 매대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동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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