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배지 구입 시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및 피트모스로 만들어진 배지 제품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농업용 기자재 여부
서면-2024-부가-4547 서면-2024-부가-4547 서면2024부가4547 20251126 202511 2025 11 26
요지
농업용 배지(양액・버섯 재배용 한정)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2 제1항 및「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 5 제9호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임 또한, 농업용 배지의 제조 원료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3의2에 따른 허용물질인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임
본문
농업용 배지(양액・버섯 재배용 한정)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2 제1항 및「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 5 제9호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재 구입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구입하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용 배지의 제조 원료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3의2에 따른 허용물질인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 서면3팀-1659, 2006. 08. 01. 토마토 양액재배용 배지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2 제1항 및「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7조 [별표 5 제9호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농업용 배지)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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