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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5. 10. 17.

매출처에 설치한 저장용기 제작비용의 손금산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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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일정기간 납품을 보장받고, 당해법인이 공급한 탄산칼슘만을 저장할 저장용기를 매출처에 설치하여 무상사용하도록 한 경우에 해당 거래내용 및 거래조건 등에 비추어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무상대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저장용기를 내국법인의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계상

본문

내국법인이 일정기간 납품을 보장받고, 당해법인이 공급한 탄산칼슘만을 저장할 저장용기를 매출처에 설치하여 무상사용하도록 한 경우에 해당 거래내용 및 거래조건 등에 비추어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무상대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저장용기를 내국법인의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계상하여 상각범위액 내에서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귀 법인이 설치한 저장용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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