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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5. 10. 30.

가설건축물이 설치된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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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으로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공장ㆍ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봄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으로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공장ㆍ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같은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토지를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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